'한시 생계지원' 금 이란?
코로나로인해 소득이 감소해여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못한 취약계층 가구에게 한시 생계비 를(1회)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2021. 5. 10.(월) 09:00~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경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시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기준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021년 5월 10일 (월) ~ 5월 28일 (금) 22:00
- 복지로 bokjiro.go.kr
-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제출서류
대 상 자 |
제출서류(택1) |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1.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발행 |
2.(별도서식)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1.소득금액증명원 3.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장, 국세청 발행 |
4.(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
증빙자료가 없는 자 |
1.(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1) 근로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 소득감소신고서(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등)
2)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매출감소신고서
3)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라는 서류를 따로 작성
한시생계지원금과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수 있을까?
한시생계 지원금과 실업급여 둘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활고를 겪고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건데요,둘다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시생계 지원금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해당이며 2021년 3우러 1일 주민등록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되는 경우 보험사고로 보는 방식이므로 본인이 지불해온 보험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둘다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론 머스크도 앓고있는 아스퍼거 증후군 (0) | 2021.05.10 |
---|---|
몸값 2.5조 무신사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0) | 2021.05.09 |
5월 10일 바다 식목일 무슨날일까? (0) | 2021.05.09 |
2021년 유아 어린이동요 무료듣기 (0) | 2021.05.08 |
한국조폐공사쇼핑몰 기념주화 출시계획 구매방법 (0) | 2021.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