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 총정리
올해는 빨간 날에 얼마나 쉴 수 있을까? 빨간 날만 기다리는데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생각보다 없어서, 나라에서 대체 공유일 확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모든분들게서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찾아보시는데요 한번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확정 날짜 언제부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8월 광복절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인 국경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원래는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만 적용되었었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되었습니다.총 11일로 늘어나게 바뀌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날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 8월 15일 광복절 - 8월 16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4일 대체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성탄절 - 12월 27일 대체공휴일
◆300명 이상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 20년 1월 1일
◆ 30명~300명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 21년 1월 1일
◆ 5명~30명 미만의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22년 1월 1일
◆5명 미만의 사업장 : 제외(회사의 유급휴일 규정 검토)
올해는 4일을 더 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확대 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1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며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의 이유)
◆5명 미만의 사업장 :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유급휴일 규정에"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 되어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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