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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8% 나는받을수 있을까

by ~♡♡♡~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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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심각해진 가운데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년 6개월이나 되는 길어진 코로나와의 싸움에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2020년 매출이 4억 원 2~4억 원 8000만 원 등 피해에 심각도에 따라서 900만 원 700만 500만 400만 등으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며 8월 말에서 9월 초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33조 원에+3조 원으로 지난 3차 재난 지원금 35억 원과 비슷하게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 금지 업종으로 오랜 기간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는 최고 20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며 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업종도 기준을 완화해 65만 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이 해당되며, 식당 , 카페, 여행사 학원, 공연장 등 이 있습니다. 

 

고소득자 중 상위 12%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선별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정부안 80&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1,856만 가구에 선정 기준을 더해 맞벌이와 1인 가구 178만 가구를 더해서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4,472만 명)가 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하위
88%
(월)
4,021,228원 6,793,774원 8,764,690원 10,727,838원 12,666,221원 14,582,927원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며 맞벌이 2인 가구는 2인 가구 대신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 대신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역시 노인과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기준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지원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미성년자에게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직장가입자
예상건보료
153,800 259,860 335,250 410,340 484,490 557,810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은 여태 해왔던 국민 지원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며 지금 날짜가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난 지원금을 받았던 것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든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가구원들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며 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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