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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거래를 하거나 상속을 받을경우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직접 관련 기관을 가는 방법도있고 혹은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등에 가시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준비서류 입니다.
① 자동차 등록증 원본
② 차량 이전등록신청서
③ 양수인 신분증
④ 차량양도증명서
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차량용), 인감도장(미방문시 지참)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해있으므로 가서 작성하시면됩니다.
도착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다음 필요서류 등을 챙기신후 창구로 갑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류검토후 인지세를 구입해 오라고 하는데요, 이건 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과태료혹은 세금미납같은 걸로 차량이 압류된 상태이면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 납부를 끝내야만 압류가 해지된다고 합니다.
접수가 완료된후. 세금납부서를 주는데요 납부하고 구매해야할 세금은 총 3가지 입니다.
1.수입인지 3천원(현금)
2.채권할인금액
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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